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사유(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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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자 재산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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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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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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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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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무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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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무원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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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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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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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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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민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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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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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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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빈참석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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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을지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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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방위 및 예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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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안 및 비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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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충무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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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통신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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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기관리, 재난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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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시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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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외교, 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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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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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인감·주민등록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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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위법·부정행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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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재·방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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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시설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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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험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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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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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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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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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의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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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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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속 및 지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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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및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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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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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무원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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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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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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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약 및 입찰관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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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각종 위원회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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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무원 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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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 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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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식별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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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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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원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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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사관리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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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산, 임금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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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무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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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징계, 범죄처리 결과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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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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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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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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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금지원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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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제안)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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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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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유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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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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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담당부서 | ②소관사항(단위과제 | ③비공개 대상 정보 | ④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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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실 | 소장품 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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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특별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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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상설전시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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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국제교류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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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제7호 | |
수증.수탁문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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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제7호 | |
소장품 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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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제7호 | |
보존처리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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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유물보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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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학술조사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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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국가귀속문화재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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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7호 | |
유물관리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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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7호 | |
학예기획(학예관련 기획 및 업무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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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전시특성화, 전통복식실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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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공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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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6호 | |
국가지정문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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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①담당부서 | ②소관사항(단위과제 | ③비공개 대상 정보 | ④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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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운영과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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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채용(한시임기제, 공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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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정부포상 및 유공, 호봉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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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보안 및 비상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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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제6호 | |
민원업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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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민원처리법 제7조 | |
공무직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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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교육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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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