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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구박물관

과거와 현재를 잇는 곳 국립대구박물관

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청구권자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 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도식도 이미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청구인은 정보공개 주관부서에 청구서를 접수하면은 주관부서는 청구인에게 접수증교부 및 청구서 이송통지합니다. 주관부서는 소관기간에는 청구서이송을 하고 담당부서(처리과)에도 청구서를 이송합니다. 담당부서(처리과)는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비공개결정통지(10일이내)하며,연장통지도 합니다.(공개여부 결정일 익일부터 10일 범위내) 또한 이의신청서 접수 시 즉시 운영지원과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청, 공개실시를 합니다. 청구인이 담당부서(처리과)에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부터 30일이내)하거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수입인지, 계좌이체 등 가능) 담당부서는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대상을 요청합니다. 제3자(관련기관)에는 공개청구사실통보(지체없이) 및 공개통지를 시행합니다.(제3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시) 이에 제3자(관련기관)은 담당부서에 비공개요청(공개청구시 통지받을 날부터 3일이내) 및 이의신청(결정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를 합니다. 담당부서는 정보생산기관에 의견청취 및 의견을 제출합니다.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담당자 지정 안내

정보공개책임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044-203-2203)

정보공개담당자

기획운영과 백충근(053-760-8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