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상북도의 문화유산을 보존·연구·전시·교육하는 국립대구박물관
부패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대통령령 제17906호)」 이 2003년 2월 18일 공포되고 2003년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무원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신설되는 제도의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기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