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의 정의
소장품의 촬영, 실측, 모사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
준수사항
- 소장품복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복제일 5일전까지 소장유물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박물관의 소장유물복제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소장품복제를 하는 사람은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공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소장품복제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소장품이 박물관 소장품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증빙 자료를 박물관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 소장품복제 자료는 허가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2차 복제는 불가능합니다.
- 박물관으로부터 제공된 저작물을 온라인상에 게시할 경우 320*240픽셀 이상의 크기는 반드시 복제방지 프로그램의 사용하여야 합니다.
- 무단으로 박물관의 저작물을 사용하였거나, 박물관으로부터 저작물을 제공받은 자가 박물관이 제시한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의뢰할 수 있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저작물의 사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국립박물관 유물복제규칙 제7조에 의거 소장유물 및 관련 저작물의 복제요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민원인이 하나의 저작물을 여러 종류의 매체나 인쇄물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매 건 별로 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소장품복제시 조명은 소장품의 안전을 위하여 박물관에서 제공한 조명으로 제한됩니다.
- 소장품복제자가 소장유물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복제 요금
소장품 복제 수수료 참조(대한민국 수입인지로 납부)
소장품복제 담당자
문의처: 국립대구박물관 학예연구실 (전화: 053-768-6054~5, 팩스 053-763-0668)
소장품복제 수수료(우체국 및 은행에서 판매하는 대한민국 수입인지)
소장품복제 수수료
구분 |
내역 |
수량 |
요금 |
비고 |
유물복제 |
특수촬영 (3D) |
1 점 |
30,000 원 |
촬영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
방송촬영 ( 비디오 ) |
1 건 |
30,000 원 |
촬영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
일반촬영 ( 사진기 ) |
1 장 |
30,000 원 |
촬영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
탁본 |
1 점 |
30,000 원 |
복제수량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
정밀실측 |
1 점 |
30,000 원 |
복제수량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
사진복제 |
디지털자료 |
파일 |
무료 |
11˝ ×14˝ (A3) |
6.5˝ ×10˝ (A4) |
5˝ ×7˝ 이하 (A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