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2023년 국립대구박물관 한시임기제7호(방호) 경력경쟁채용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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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구박물관 공고 제2023 – 08B008

국립대구박물관 대체인력(한시임기제7호) 모집 공고

국립대구박물관은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5월 30일

국립대구박물관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국립대구박물관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자는 향후 국립대구박물관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이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습니다.

2. 모집 지역 및 인원

채용예정 인원 : 총 1명

근무 기관(부서)

직급

인원

주요업무

국립대구박물관

(기획운영과)

한시임기제7호

(방호)

1명

ㅇ 관내 유물 보호 및 시설 방호

관람객 안전 유지 및 전시실 안내

ㅇ 관람객 서비스 관련 업무

ㅇ 박물관 통계관리(관람객 등)

ㅇ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지원자는 해당 지역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지원 당시 거주지와 무관함

3. 자격요(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 및 제69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18세(2005.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음의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택 1하여 응시하십시오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임용직급

(지역-대체직급-

대체분야)

자 격 기 준

한시임기제 7호

(대구-방호주사보-

방호)

경력

기준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학위

기준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직무분야 관련경력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청사 방호, 경비, 경호, 객 안내 및 관람 질서유지 등 근무경력

직무분야 관련학과경찰, 경호, 경비 관련 학과

우대사항(등급별 차등점수부여)

ㅇ 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관련 경력

ㅇ 경비지도사(일반),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발급 공인무도단증 소지자(태권도, 택견, 검도, 유도, 공수도, 우슈쿵후, 크라쉬 등)

대한체육회 가맹단체(11)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카라테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주짓수회 대한크라쉬연맹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및 제10호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경력기준으로 지원할 경우,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을 구분하여 인정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이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상근여부 및 주당 근무시간 포함),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학위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함.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우대 조건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우대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직무분야 근무경력의 인정방법은 시험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적용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홈택스 발급 가능)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제출 필수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졸업자 등이란고등교육법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을 연차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함

우대사항 중 자격증은 등급별 차등 배점하며 각 종별 가장 유리한 것 1개만 인정함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급수는 체계 개편(‘20. 5월) 이전 및 이후 점수 모두 인정하며, 급수별 차등 우대하며 가장 높은 급수 1개만 인정함

4. 선발 방법

서류전형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직무 관련 경력,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증 등 종합평가

실질심사 기준 :직무분야 관련경력,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서 평가, 관련 자격증, 기타능력실적 등 종합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참조)

-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미만인 때에는 형식심사 진행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자로 결정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에 제시된 평정요소에 따라 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ⅰ)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 ‘’, ‘의 개수)을 집계하여 ’, ‘의 개수와 관계없이 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ⅱ) ‘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평정한 때(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사유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5. 지원 방법

지원서 접수: 온라인 접수

-공고기간: 2023. 5. 30.(화) ~ 2023. 6. 9.(금), 11일간

- 접수기간: 2023. 6. 5.(월) ~ 2023. 6. 9.(금), 5일간

-수방법: 나라일(http://gojobs.mopas.go.kr) 누리집 대체력뱅크 공고메뉴 게시된 국립대구박물관 대체인력 모집공고에 따라 접수

로그인, 개인서비스

(우측상단)

대체인력뱅크

이력서등록

(좌측메뉴)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

(우측상단)

국립대구박물관 대체인력 모집공고

지원하기

(버튼 클릭)

온라인 접수 뒤 반드시 대체인력뱅크 지원내역에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증빙서류 제출방법 : 온라인 첨부 우편 제출(방법 택일/사본 제출)

온라인 제출 시, 각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고 첨부 파일명은 반드시 임용예정직급(대체직급/업무분야)-응시자이름-내용 순으로 기재하기 바람.

예) 한시7호(방호)홍길동 졸업증명서

우편 제출 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주소 : (우)421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호로 321 / 국립대구박물관 기획운영과 채용담당자 앞

<응시서류 겉면에 한시임기제 공무원 채용서류 재중명기>

방문 제출 시, 접수시간 및 접수장소 안내

방문접수시간: 09:00~18:00(12~13시 제외)

방문접수장소: 국립대구박물관 사무동 1층 기획운영과 또는 안내데스크

- 이력서 작성 방법 : 다음의 이력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이력서 작성 후 접수

[이력서 작성요령]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표기, 제출서류 미비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1. 이력서제목: 예시와 같이 기재하되, 경력 또는 학위택일하여 기재함.

- 예 시 : 국립대구박물관 한시임기제 7호(방호) (경력) 또는

국립대구박물관 한시임기제 7호(방호) (학위) * 경력 또는 학위 택일, 공개여부는 무관

2.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3. 학력사항: 최종학력을 정확히 기재함

4. 경력사항(해당자에 한함): 일반경력 및 공무원경력을 정확히 기재함 * 경력(재직)증명서 첨부

관련 분야 경력(재직)증명서 :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 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기관 및 확인자 연락처가 기재된 사본 제출

실무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됨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내역(종류, 기간) 별도 기재 요망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요망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직무관련성이 모호한 경우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홈택스 발급 가능)‘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제출 필수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5. 자격사항(해당자에 한함):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자격증(경비지도사 및 응급구조사, 공인무도단증) 보유여부를 기재 * 자격증 증명서 첨부

6. 기타보유기술(해당자에 한함)

7. 자기소개학업 및 경력사항직무수행계획 : 온라인 양식에 기재

* 직ㆍ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

8. 특기사항(해당자에 한함)

9. 기타첨부파일: 위에서 첨부하지 못한 증빙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및 기타 첨부파일(해당자에 한함)

- (필수) 정부수입인지(7,000원 상당)**, 주민등록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미포함시 적증명서 가 제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2),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별지3)

* 첨부파일명: 임용예정직급(업무분야)-응시자이름-파일명 순 [예시: 한시7호(방호)홍길동)-졸업증명서]

** [정부수입인지 관련 안내]

-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스캔하여 첨부하되, 여러 매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스캔

- 가까운 우체국 또는 온라인( 구입(접수처에서는 구매 불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 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반드시 새로 발급한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함

* 전자수입인지를 위변조 및 복사하여 중복 사용할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2조 제4호에 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0. 희망근무조건: 작성 불필요

6. 선발 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2023. 6. 19.(월) 예정

면접시험: 2023. 6. 28.(수)

최종합격자 발표: 2023. 7. 10.(월) 예정

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www.gojobs.go.kr) 누리집 대체인력뱅크-임정보-합격자발표 메뉴에 및 국립대구박물관 누리집(http://daegu.museum.go.kr)에 게시

선발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임용시기: 2023. 7. 18.(화) 예정*

7. 채용시 근무조건

신분: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서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근무기간: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예정 채용 기간(한시임기제 7호-방호): 임용일 ~ 2024. 03. 31.

근무시간: 주 35시간, 1일 7시간 근무(점심시간 제외)

- 한시임기제 7호(방호) 휴무일: 일요일, 월요일, 공휴일

봉급: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급

한시임기제 7호-방호:월 약 188만원(7호) 주 35시간 근무 기준(‘23년 봉급 기준액)

봉급기준액은 임용시점의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에 따라 가족수당, 자녀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4대 보험 가입

- 국민연금·산재보험 : 해당사항 없음

- 건강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8. 유의 사항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할 때 직ㆍ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필히 첨부하여야만 인정됩니다.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채용 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다만, 관련 행정기관의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가 상당히 차이날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뒤, 국립대구박물관의 채용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시 근무 불가능 시 인력풀에서 제외)

응시원서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을 일절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3. 7. 10.(월). ~ ’23. 8. 9.(수)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경력 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해서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미비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및 임용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차점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임용 이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대구박물관 기획운영과 채용담당(053-760-8581)

붙임 1.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2.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3. 개인정보 제공ㆍ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별지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립대구박물관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2>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성 명

홍길동

응시직급

생년월일

‘00.00.00

본인은 국립대구박물관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자로서 국립대구박물관에서 실시하는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시험 임용 절차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3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립대구박물관장 귀하

<별지 3>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자격증·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4.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증,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5.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인사혁신처

(2) 제공목적 :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3) 제공하는 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처분 있은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 제5항

2023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립대구박물관장 귀하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