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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행정정보공개 업무처리에 대한 방법을 체계화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 충족
관련 법령 및 행정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 관련 법령 |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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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 규칙·대법원규칙·헌법 재판소규칙·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1.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 가. 각 실·국별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비치된 문서 나. 을지연습 관련 다. 민방위 대원 편성 및 이동 관련 라. 행사종료 전 대통령 세부일정 관련 2.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 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해당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3.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판전 소송에 관한 제반 서류 4. 통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5. 제안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제안의 내용 6.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5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이다. 다만, 해당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7.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및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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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다. |
1.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가. 순찰코스, 순찰시간 및 경비사항 나. 비밀취급 인가 다. 전산 시스템 담당자에 관한 사항 라. 타부처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회신 2. 국가 간의 회의ㆍ회담ㆍ협의ㆍ협정 및 협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ㆍ전략수립ㆍ협상대책ㆍ의제 검토 및 이와 관련된 주요정보나 지침, 훈령, 지시, 연구보고 등 주요사항 3. 남북 간 문화·관광·체육 등 협력에 관한 주요사항 4. 검토사항과 이와 관련한 주요정보ㆍ지침ㆍ지시 5. 검토단계의 대외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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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다. |
1. 공공의 이익에 위해가 되는 사항 가. 국제경쟁관계가 진행 중인 사항 1) 고위 공직자의 국외 출장 세부일정 2) 전략 및 계획 3) 각종 전문 발송 나. 국가 간 또는 국제단체 간 협상 중인 사항 1) 협상전략 및 계획 2) 각종 전문 발송 2. 수사관계 조회사항 3. 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의 신상사항 4.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가. 방재, 방범에 중대한 방해가 되는 정보 나.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5. 중요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6. 위험물의 저장위치 7.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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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1. 재판 등이 진행 중인 사항 가. 행정심판청구 및 답변서 나. 소송진행 상황 다. 행정처분 등 공개 시 이중 처벌에 해당되는 내용 2.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3.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 인멸가능성이 있는 사항 4. 수형자의 신분기록, 교도·교화작업 관련자료, 심사자료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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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 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다. |
1.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 가. 인사관련 의사결정 진행 중인 사항 나. 기관 직제를 바꾸려 하는 사항 2. 불시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규제관련 정보 4.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6.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7. 공직자윤리위원회ㆍ고충심사위원회ㆍ소청심사위원회ㆍ규제완화위원회ㆍ법제심의 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ㆍ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8.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같은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로, 공개할 때 국민들께 오해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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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다. |
1. 개인신상정보 및 영업에 관한 사항 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개인급여 등 나. 개인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사항 다. 신원조회 의뢰 라. 범죄사실 조회 및 결과 마. 개인 정보를 지워도 누구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사항 바. 개인 영업상의 비밀 사. 공개 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 야기 가능성이 높은 사항 2. 민원 가. 개인 및 단체 신상에 관한 민원 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민원 3. 특정 공무원의 집주소ㆍ집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이다.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인사기록카드, 인사교류신청, 전보내신서,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등 교육훈련관리,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유공자 포상, 대부, 기여금, 보상금, 공무원증 발급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6.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 정보 7. 그밖에 공공기관의개인 정보보호에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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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다. |
1. 단체 신상정보 가. 은행 계좌번호 등 나. 범죄사실 조회 및 결과 다. 단체 신상정보를 삭제해도 해당 단체를 인식 할 수 있는 사항 라. 영업상의 비밀 마. 공개 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 야기 가능성이 높은 사항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해당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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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다. |
1.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2. 대규모 관광단지·문화산업단지 개발 등 확정 전 검토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