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참여마당 > 불편,부조리 신고 > 공인신고자 포상안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여 적발·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부패방지
노력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우리부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며, 동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문화체육관광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2005.10.26제정)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해많은 관심과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
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 붙임 참조
신고대상 공무원의 범위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
신고대상 부패행위
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 및 우리부 공무원행동강령에 명시된 제한 및 금지규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 지급대상 :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된 신고사항
- 지급기준 : 부패행위 등의 유형에 따라 금품 · 향응수수액의 10~20%이내 포상금 지급
(상한액/각 유형별 50~300만원)
신고방법
-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공무원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신고방법
- 일반국민께서 신고하고자 하시는 경우 :
국립대구박물관(문화관광부 및 국립대구박물관 홈페이지도 이용 가능)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부조리신고센터」를 이용하시거나
서면, 전화, 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
- 국립대구박물관 직원이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
문화관광부(국립대구박물관) 행동강령책임관이나 문화관광부 감사담당관실 또는 국립대구박물관 관리과에 서면, 전화, 상담 등의
방법으로 신고(자진신고를 포함)
☎ 문화관광부 감사담당관실 02) 3704-9070~8
☎ 국립대구박물관 관리과 053) 768-6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