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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NATIONAL MUSEUM 국립대구박물관 이용안내입니다. - 고고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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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가능시설 기획전시실Ⅰ, 기획전시실Ⅱ, 작은갤러리, 강당, 강의실, 문화사랑방, 공연자대기실

기획전시실Ⅰ, Ⅱ
기획전시실Ⅰ, Ⅱ 실내 사진 규모 : 488㎡ / 479㎡
주요시설 : 진열장
용도 : 전시 (유물, 사진, 그림 등)
작은갤러리
작은갤러리 실내 사진 규모 : 69㎡
주요시설 : 진열장
용도 : 소규모 전시
강당
강당 실내 사진 규모 : 466㎡(333석)
주요시설 : 영상음향 및 무대조명설비
용도 : 각종공연, 강연회 등
강의실
강의실 실내 사진 규모 : 135㎡(60석)
주요시설 : 음향설비, 전동스크린
용도 : 학술세미나, 소규모강좌
문화사랑방
문화사랑방 실내 사진 규모 : 152㎡
주요시설 : 온돌마루, 전면대형거울, 남.여 탈의실
용도 : 전통문화 강습, 커뮤니티 활동, 예절교육
공연자대기실
공연자대기실 실내 사진 규모 : 26㎡
주요시설 : 분장대, 남 · 여 탈의실
용도 : 공연자대기 및 분장

국립대구박물관 대관규정

제정 2002. 4. 국립대구박물관 예규 제2호
개정 2008. 2. 13 국립대구박물관 예규 제13호
개정 2011. 1. 1 국립대구박물관 예규 제18호
개정 2012. 1. 1 국립대구박물관 예규 제19호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대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한다.)의 시설의 일부를 전통문화에 관한 교양교육과 보급 · 문화예술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문화예술행사의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대관시설)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전시부문 : 기획전시실Ⅰ, 기획전시실Ⅱ, 특별전시실
2. 사회교육부문 : 강당, 강의실, 문화사랑방, 공연자대기실
3. 기타 부대시설

제 3조(대관) 국립대구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박물관의 자체교육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박물관의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의 보존 · 보급 · 전승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3. 전통문화와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최 · 주관적인 행사
4. 기타 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행사

제 4조(대관신청) ① 박물관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별표 1】의
대관신청서를 행사일 30일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 · 성명)
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
3. 대관기간 및 장소
4. 참가예정인원
5. 행사물품, 집기들의 반입 및 설치일 · 철거일
6. 전시품의 규격 및 수량(전시에 한한다.)
② 관장은 제1항의 대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허가에 대한 가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박물관 시설의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대관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박물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 한한다.)
⑤ 사용자가 박물관과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신청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 5조(대관의 우선순위) 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관장이 박물관의 업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 6조(대관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관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자
2. 대관조건을 어겨 대관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
3.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

제 7조(대관료) ①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 4조
제 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관료는 국유재산법, 민법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장이 정한다.
③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을 신청한 자가 사용예정일 5일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여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와 제 11조 제 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④ 대관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주간 대관)
⑤ 부득이하게 18:00이후에 대관(야간 대관)할 경우에 대관료는 2시간 단위로 계산하며, 이 경우에 대관료는 주간 대관의 2배를 적용한다.

제 8조(무료대관)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2. 국 · 공립박물관, 대학박물관이 주관하는 행사
3. 박물관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행사(비수익성 행사에 한한다)
4. <삭제 2011.1.1>

제 9조(대관기간 및 대관장소의 변경) 관장은 박물관의 업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된 시설의 대관기간과 대관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 10조(대관조건)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별표 2】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11조(대관의 취소) 관장은 대관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2. 행사와 관련으로 영리행위를 할 때
3. 대관조건을 위반한 때
4.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전시실 및 사회교육시설, 기타 부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될 때

제 12조(손해배상) 대관 받은 자가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 2. 1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 1. 1부터 시행한다.

※ 문의처: 국립대구박물관 기획운영과 (전화: 053-760-8511, 팩스: 053-768-6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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